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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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정부의 하우스푸어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적격전환대출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보금자리론을 포함하여 운용
3. 주요개정내용
- 기존대출이 공사보금자리론인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대출 양수요건을 정의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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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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