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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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안)
2. 제정 이유
☐ 공사 업무 관련 법무사 선임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법무사 보수지급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 법무사의 선임 및 운영
ㅇ 법무사는 전년도 사건위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 상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
ㅇ 특정 법무사에게 사건위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무사 1인당 사건위임 한도를 설정
☐ 보수 및 비용의 지급
ㅇ 법무사 보수는 보수상한사건, 정액사건, 기타사건으로 구분하여 지급
ㅇ 사건별로 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수수료, 기타보수를 감안하여 소정의 법무사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기타 사항
ㅇ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팀장 박창모, 과장 양성민
○ 담당자(이메일) : pcmaoh@hf.go.kr, njysm@hf.go.kr
○ 전화번호 : 02-2014-8502,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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