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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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규정(안)
2. 제정 이유
☐ 공사 업무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 및 운영과정의투명성을 제고
☐ 소송사건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소송대응체계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
ㅇ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선임
ㅇ 소송대리인 후보군은 공개모집 또는 외부추천 등을 통해 모집
ㅇ 후보군 선임시에는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
ㅇ 후보군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결과에 대하여 매년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등을
평가하여 재선임 여부 결정시 반영
☐ 소송사건의 보고 및 소송실무심의회 운영
ㅇ 사건부점은 일부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사건을 법무지원부서에 보고
ㅇ 법무지원부서는 소송실무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응방향 등을 통지
☐ 소송운영현황의 공개
ㅇ 소송관련 규정 및 소송대리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보전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팀장 박창모, 과장 양성민
○ 담당자(이메일) : ******@**.**.**, *****@**.**.**
○ 전화번호 : 02-2014-8502, 8505
○ 팩스번호 : 02-77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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