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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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모기지신용보증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강화
3. 주요개정(안)
○ 보증목적물에 토지임대주택 추가
현 행 |
⇨ |
개 정 (안) |
신설 |
토지임대주택* 추가 |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함
○ 보증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취득시기 완화
현 행 |
⇨ |
개 정 (안) |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후 3월 이내에 근저당권설정 가능 |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보존등기) 즉시 근저당권 설정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변병도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8
○ 팩스번호 : 02-755-2856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