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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27
  • 조회수 1,04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모기지신용보증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강화

3. 주요개정(안)

○ 보증목적물에 토지임대주택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설

토지임대주택* 추가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함 

○ 보증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취득시기 완화

 

현 행

개 정 (안)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후 3월 이내에 근저당권설정 가능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보존등기) 즉시 근저당권 설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7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변병도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8

○ 팩스번호 : 02-75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