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업무규정 개정(안) 등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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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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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자금업무규정' ,' 예치대상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기준', '자금운용 성과평가기준'
2.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각각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7월 15일
- 제출장소 및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 각각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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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