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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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 대출상환이 간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는 근보증방법을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성 제고
3. 주요개정(안)
○ 보증방법 확대
현 행 |
⇨ |
개 정 (안) |
개별보증방법 |
개별보증방법 또는 근보증방법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박금석 팀장, 박희상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2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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