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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21
  • 조회수 98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대출상환이 간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는 근보증방법을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성 제고

3. 주요개정(안)

○ 보증방법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별보증방법

개별보증방법 또는 근보증방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2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박금석 팀장, 박희상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2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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