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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18
  • 조회수 91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서민 주거안정 및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

3. 주요 개정 내용

가. 개인보증 상품별 보증료율 인하

나. 추가보증료율 인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상철 팀장, 류기현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5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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