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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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세자금보증의 동일인당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개정(안)
□ 개인보증규정 제9조 제1항 <별표1> 중 전세자금보증의 동일인당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 → (개정후) 3억원으로 상향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박금석 팀장, 박희상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2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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