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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07
  • 조회수 1,0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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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세자금보증의 동일인당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개정(안)

개인보증규정 제9조 제1항 <별표1> 중 전세자금보증의 동일인당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 → (개정후) 3억원으로 상향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26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박금석 팀장, 박희상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2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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