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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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규정
2. 개정 이유
○ 전자신용보증서 제도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개선
○ 연대보증인 제도 완화로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 전결권 조정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 승 팀장, 정영석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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