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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6-05
  • 조회수 97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규정

2. 개정 이유

전자신용보증서 제도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개선

연대보증인 제도 완화중소기업부담 경감

전결권 조정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24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 승 팀장, 정영석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1~2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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