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금융기관 출연금 관리기준(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5-24
  • 조회수 1,03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출연금 관리기준”

 

2. 제정 이유

- 금융기관 출연금 수납 관리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공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차등요율 통보 기한, 출연금 산식 및 납입 방법 구체화 등

 

4.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12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최상철 팀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6

 

○ 팩스번호 : 0505-036-0328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