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연금 관리기준(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5-24
-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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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출연금 관리기준”
2. 제정 이유
- 금융기관 출연금 수납 관리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공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차등요율 통보 기한, 출연금 산식 및 납입 방법 구체화 등
4.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12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최상철 팀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6
○ 팩스번호 : 0505-03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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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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