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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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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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제안규정
2. 제정이유
ㅇ 제안종류별 심사 단계 별도 적용으로 제안업무 효율화
3. 주요 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6월 5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가치혁신부
- 담당자 : 고서경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563
- 팩스번호 : 02-318-07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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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