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09-14
-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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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주택저당채권양수세칙
2. 개정이유 : 주택저당채권(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서민의 편익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경감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9월 21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ㅇ 담당자(이메일) : 오상연 팀장(osy2004@hf.go.kr), 신일용 차장(dolphin@hf.go.kr)
ㅇ 전화번호 : 02-2014-8272~4
ㅇ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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