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4-26
- 조회수 78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 ’15.12월 유동화증권 공시포털(이하 “공시포털”) 개설 이후 사용자 및 콘텐츠 증가로 인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체계 구비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주요 내용
ㅇ (제3조) 관리주체 등
-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명시
ㅇ (제4~6조) 운영 및 관리 체계
- 콘텐츠별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 관리 의무화
-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체계 수립
- 장애처리 절차 수립
ㅇ (제7조) 회원제 운영
- 공시포털의 회원제 운영 근거 마련
ㅇ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 공시포털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ㅇ (제10조) 공시포털 안내
- 공시포털 관련 각종 홍보물에 웹주소 표기 의무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5월 15일(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서민철 과장(minchul@hf.go.kr)
○
(Tel)
051-663-8614, (Fax) 0505-036-0403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