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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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2. 제·개정 이유
○ 「신용보증약관」 개정 사항 반영
○ 지점 종합감사 감사처분 사항 반영
- 사업자보증 약관 개정 사항 관련 일부 누락 면책사항 추가
3. 주요 제·개정 내용
(1)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14.10.29일 기준 사업자보증용)
□ 사업계획승인 전 보증부대출 취급 관련 면책 사항 신설[제1장 2. 가. 면책사항 4.]
ㅇ 사업계획승인 전 보증서 발급한 경우 보증승인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면책(「신용보증약관」 제3조제6항 관련)
(2)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16.6.13일 기준 사업자보증용)
□ 사업자 관련 담보설정순위 완화[제1장 2. 가. 면책사항 6.]
ㅇ 1순위 저당권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인 경우 후순위 설정 가능
(「신용보증약관」 제7조제2항 관련)
- (현행) 대지는 대출 실행 전, 건물은 사용승인 즉시 1순위 설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차장 김현구(lahmaninov@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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