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 집중관리센터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1-09
- 조회수 83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u-보금자리론 집중관리센터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ㅇ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개정 및 u-센터 업무영역 확장에 따름
3. 주요 제정 내용
ㅇ u-센터 운영 및 업무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 : 이재상 팀장(jsl@hf.go.kr), 이동현 대리(157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92/8396
○ 팩스번호 : 051-632-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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