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력 운용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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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력 운영기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상담인력 운영기준
2. 개정사유
□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경험·역량을 갖춘 상담인력 우선 채용 및 내·외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주요 개정내용
□ 연금상담인력의 우선채용 요건 신설
ㅇ 한국재무설계사(AFPK) 등 노후설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적 채용
□ 실적평가 항목 신설 및 배점 확대
ㅇ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및 민원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연금상담인력의 실적평가 배점 확대 등
□ 추가 재계약 허용요건 개선
ㅇ 추가 재계약을 최근 3개년 근무성적평정점수로 판단하여 성과 동기부여
□ 재계약 제한요건 정비
ㅇ 제한요건 정비를 통해 지사 영업력 약화 방지 및 평가 변별력 제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이메일) : 한재원 대리(jaewon.han@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64
ㅇ 팩스번호 : 0505-03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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