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2-09
- 조회수 1,01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2. 제·개정 이유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ㅇ 보금자리론 상품요건 변경 및 신설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요건 신설
ㅇ 주택가격 6억원, 대출한도 3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처분기한 부가금리는 차등·단계적으로 부과
ㅇ 처리기한 변경, 기타 표현정리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주임 이윤미(153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