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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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2. 제, 개정 이유
□ 공사 법령 상 '동일기업 보증한도'와 구별하여 '관계기업 포함 보증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자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관계기업을 포함한 총 보증한도를 10/100으로 운영하되, 건설자금보증은 현행과 같이 5/100으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3
ㅇ 팩스번호 : 0505-036-0703
2. 제, 개정 이유
□ 공사 법령 상 '동일기업 보증한도'와 구별하여 '관계기업 포함 보증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자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관계기업을 포함한 총 보증한도를 10/100으로 운영하되, 건설자금보증은 현행과 같이 5/100으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3
ㅇ 팩스번호 : 0505-036-0703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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