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12-31
- 조회수 90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2. 개정 이유
□ 사업자보증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심사역량의 질적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 거점지사 보증관할 운용기준 마련 등
ㅇ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관할은 1개 지사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심층심사 보증은 1개의 거점지사에서 추가
취급 가능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박석균 차장, 박기정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32, 8433
ㅇ 팩스번호 : 051-632-9203
2. 개정 이유
□ 사업자보증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심사역량의 질적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 거점지사 보증관할 운용기준 마련 등
ㅇ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관할은 1개 지사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심층심사 보증은 1개의 거점지사에서 추가
취급 가능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박석균 차장, 박기정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32,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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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