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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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규정」, 「개인보증시행세칙」, 「신용보증약관」
2. 개정 이유
ㅇ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 근거 마련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취급근거 마련
나. 유동화 목적부 디딤돌대출 보증채권의 공사 양도 허용
다. 전세자금보증 결혼예정자 사후관리 방법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규정」, 「개인보증시행세칙」, 「신용보증약관」
2. 개정 이유
ㅇ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 근거 마련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취급근거 마련
나. 유동화 목적부 디딤돌대출 보증채권의 공사 양도 허용
다. 전세자금보증 결혼예정자 사후관리 방법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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