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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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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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동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주택연금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확대 등의 제도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연금 감정평가기관 확대 (☞ 규정 및 기준 개정)
□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등 허용 (☞ 규정 및 기준 개정)
□ 약정철회기한 계산방식 개선 (☞ 규정 및 기준(서식) 개정)
□ 고객의 제출서류 간소화 (☞ 기준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2-2014-8452/845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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