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예고(안)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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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의「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지원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대출 거치기간 축소(최장 2년이내 -> 최장 1년이내)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인정기준 완화(거치기간 1년이하인 경우에도 비거치식으로 인정)
ㅇ 신용등급 평가기관 확대, 등급 산정 불가능자 취급방안 명확화
ㅇ 채무조정대출의 채무자 연소득 확인방법(건강보험료로 입증시 환산 보험료율)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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