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등의 개정(안)에 따른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8
- 조회수 1,03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 「건축자금보증․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및 관련「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공사비 대출의 개량자금보증 지원
□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 보증료율 적용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개요
o 이자지원 예산 : 20억원(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지원) o 대출한도 : 비주거 30억원, 주택 5천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원) o 지원대상 공사 : 단열,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 에너지 등 |
3. 주요 개정 내용
□ (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현행 지자체 특례 보증과 유사한 구조의 그린리모델링 특례 보증 신설
□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 그린리모델링 특례 보증 특성 등에 따른 보증료율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