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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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3년 2월 4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ㅇ 담당자 : 오세욱 팀장, 이재균 주임
ㅇ 전화번호 : 02-2014-8281,8284
ㅇ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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