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09
- 조회수 96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기존 적격대출 대비 금리경쟁력을 갖춘 중기적격대출(5년, 7년)
출시하여, 가계대출 구조를 선진화 하려는 정부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
3. 주요 제․개정 내용
☐ 규정
ㅇ 초기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만기일지정상환 제도’ 도입
☐ 세부업무처리기준
ㅇ ‘중기 적격대출’의 양수적격요건 신설
- 정의 : 대출 약정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여 취급된 대출
- 양수자산 요건
․ 대출만기 : 5년 또는 7년
․ 거치기간 : 최장 1년 이내
․ 만기지정상환 한도 : 5년 만기는 대출금의 75%, 7년 만기는 대출금의 65%
- 시가평가기준금리
․ 신용스프레드 : 기존 적격대출의 신용스프레드에서 0.11%를 차감
․ 대출취급비용 : 주택저당채권 선정기준일 당시 채권원금 잔액의 1.0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2월 2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김인수 팀장, 박희원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2, 8264
○ 팩스번호 : 02-755-210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