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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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연금대출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3년 11월 11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 : 곽해일 팀장, 권일준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52,8456
ㅇ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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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