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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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2. 제․개정 이유
ㅇ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강희수 팀장, 임상균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362, 8363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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