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6
- 조회수 83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징구하여, 보증금지·제한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예방
3. 주요 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태영 과장
ㅇ 전화번호 : 02-2014-8437
ㅇ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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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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