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8-16
  • 조회수 1,08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2. 제․개정 이유
□ 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론 공공성 강화 및 취급기준 합리적 개선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취약계층 우대금리 신설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씩 금리 할인(최대 1.2%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대출거래약정서(u, 아낌e,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통합서식 개선
 
ㅇ 일반 보금자리론(공인전자서명 대출약정 포함)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통합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주임 이윤미(1533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