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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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제4조제1호 라목 신설) 내규 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위탁자에 대한 보증 지원
□ 기업형 임대사업자(매입임대 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ㅇ 법인 임대 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대상 기업 확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박기정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31, 8432, 8433
ㅇ 팩스번호 : 051-632-9203
2. 개정 이유
□ 「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제4조제1호 라목 신설) 내규 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위탁자에 대한 보증 지원
□ 기업형 임대사업자(매입임대 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ㅇ 법인 임대 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대상 기업 확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박기정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31, 8432, 8433
ㅇ 팩스번호 : 051-632-9203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