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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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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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양수세칙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서식
2. 제개정 이유
□ 상품요건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자산건전성 강화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 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주임 이윤미(1533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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