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규정 및 세칙 제개정 예고
- 등록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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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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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정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행세칙",“사업자보증약관”
2. 개정이유
-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 보증신청 요건 완화등으로 중소주택건설업체 보증공급 확대
3. 주요개정내용
- PF보증 “기대출금” 및 보증제한대상자 표현정리
- PF보증 부분보증비율 완화등
☞ 현행 시공사의 시공능력순위에 따른 부분보증비율(80~90%) 차등을 90%로 일원화
- 대지비 포함 은행계정 대상자금 확대
☞ 공공택지 사업대지 평가금액의 현실화등
- 규정,세칙개정에 따른 약관 표현 변경 등
- 채권최고액 변경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10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31, 8432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