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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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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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이유
ㅇ 정부의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추진에 따른 내규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이차보전 종료사유 중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사항 신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시 이차보전 종료사유에서 제외
ㅇ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여부에 대한 확인시점을 보금자리론 신청일에서 양수시점으로 변경
ㅇ 촉탁등기 법무사 선정 관련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촉탁등기 보수지급 횟수를 변경
-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여부 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법무사 선정 심사위원회 폐지
- 촉탁등기 보수지급 횟수를 종전 2회에서 4회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14년 8월 22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빌딩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 조성교 팀장, 신형수 차장
ㅇ 전화번호: 02)2014-8362, 8363
ㅇ 팩스번호: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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