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개정, 개인보증세칙 및 지침 제정
- 등록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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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 개정, 「개인보증 세칙」 및 「지침」 제정(「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모기지신용보증(MCG) 업무처리기준」, 「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구상채권회수보증 업무처리기준」 폐지)
2. 개정 이유
□ 정부의 숨은 규제·관행 개선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개선, 개인보증 추가이용 제한 완화
□ 개인보증세칙 및 지침 제정
□ 조합분양아파트에 중도금 보증 시 신청 요건 강화
□ 물적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폐지
□ 질권설정 비율 및 호의보증인 보증채무최고액 완화(기존 120%→110%)
□ 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요건 완화(부양가족 삭제, 세대주 인정범위 확대 등),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완화, 보증대상목적물 해석 명확화, 연간소득 및 부채관련 지침 완화, 전세자금보증 채권보전조치 완화, 집단승인 신청 및 서류제출 완화, 집단전세 보증한도 계산방법 개선,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가구 보증한도 우대 추가
□ 고객 친화적인 신용보증신청서 및 신용보증약정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8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이화준 과장,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21, 8422, 8436, 8437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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