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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1-16
  • 조회수 1,00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



2. 제·개정 이유

○ 「신용보증약관」 개정 사항 반영

○ 지점 종합감사 감사처분 사항 반영

- 사업자보증 약관 개정 사항 관련 일부 누락 면책사항 추가



3. 주요 제·개정 내용

 (1)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14.10.29일 기준 사업자보증용)

□ 사업계획승인 전 보증부대출 취급 관련 면책 사항 신설[제1장 2. 가. 면책사항 4.]

ㅇ 사업계획승인 전 보증서 발급한 경우 보증승인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면책(「신용보증약관」 제3조제6항 관련)

(2) 보증채무이행 면책기준(’16.6.13일 기준 사업자보증용)

□ 사업자 관련 담보설정순위 완화[제1장 2. 가. 면책사항 6.]

ㅇ 1순위 저당권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인 경우 후순위 설정 가능

(「신용보증약관」 제7조제2항 관련)

- (현행) 대지는 대출 실행 전, 건물은 사용승인 즉시 1순위 설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양희만(hmyang@hf.go.kr), 차장 김현구(lahmaninov@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2,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45, 0505-03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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