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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1-08
  • 조회수 77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2. 개정 이유



□ 비상임이사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전문성 강화



□ 조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선임방식)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 (자격요건) 비상임이사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 금융, 경영, 경제, 통계 등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임기연장)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 담당자 : 신형수 팀장(moonriver@hf.go.kr)



               이지완 차장(jwle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72/8575 



○ 팩스번호 : 051-63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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