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8-30
  • 조회수 82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ㅇ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 시장 정착 유도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중도금보증 부분보증(100%→90%) 운영
  나.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하여 최대 2건 이내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608-828
○ 담당자 : 정용준 팀장(1121@hf.go.kr),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