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세칙(안)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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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2. 개정 이유
ㅇ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도입함에 따른 보증료 수납 기준 마련
3. 주요 개정내용(안)
ㅇ 보증료 분할납부 제외 대상에 균등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계획일정을 반영하여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 : 김진효 팀장, 김형주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02, 8404
ㅇ 팩스번호 : 051-632-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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