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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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 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3. 주요개정내용
-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조기상환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율 인하
- 대상 : 기본형, 중기형, 금리조정형, 모기지-MBS스왑거래형 적격대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박희원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281~2
- 팩스번호 : 02-755-2102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