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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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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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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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임남윤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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