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8-27
- 조회수 1,01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연소득 인정기준의 명확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개인사업자의 과거 사업소득 인정기준 명시
□ 금년 사업 변경 시 동일 업종·업태의 과거 사업소득 인정
나. 연금소득 인정범위 확대 및 명시
□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포함
다. 소득종류별 연간소득 확인방법 예시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9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주임 조태형(wackmc @ hf.go.kr)
○ 전화번호 : 02-2014-8281, 02-2014-8285
○ 팩스번호 : 02-755-2506, 0505-036-0572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