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13
  • 조회수 85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보증) 중도금 보증료 인하
○ (사업자보증) 보증료 인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집단(연계)중도금 보증료 인하율 확대
  나. 임대주택건설 최저보증료율 및 기준보증료율 인하
  다. 공공임대주택건설 보증료 우대
  라. 매입중도금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03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강승모, 대리 최지은(164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02, 051-663-8404
     ○ 팩스번호 : 0505-036-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