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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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성과관리기준」
2. 제,개정 사유
ㅇ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사 역할 강화를 위한 지표 신설사항 반영
ㅇ 성과지표와 목표 변경 및 조정 근거를 명확화
ㅇ 성과지표 유형별 형평성 제고 필요를 위한 목표도전성 평가방법 개선 등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지사 전략연계지표 도입에 따라 지표 정의 및 배점, 평가방법을 명확화
ㅇ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목표변경 경직성을 완화
ㅇ 성과지표의 목표도전성 평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여 정합성 제고
ㅇ 성과평가위원의 청렴성 유지 대상범위를 금품·향응의 수수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3월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중민 팀장(jmkim@hf.go.kr), 노영임 과장(youngim@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552/8553
ㅇ 팩스번호 : 0505-036-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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