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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08
  • 조회수 1,04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보증 지원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준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해 전액보증 지원

 나.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준공공주택사업자 포함)에 한해서 신청조건 완화 및 보증한도 우대 지원

 다. 건설자금보증 표준공정률 산출기준 개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최믿음 주임(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