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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23
  • 조회수 91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개정사유

 □ (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 피보증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가처분소득 증가 도모

 □ (민원방지) 배우자 명의 주담대를 피보증인에게 채무인수 후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에 대한 대안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용도를 “피보증인” 명의 주담대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담대로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이메일) : 한재원 대리(jaewon.han@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55, 팩스번호 : 0505-03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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