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 81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2.개정사유
-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준법 질의 등을 명문화하여 준법지원 강화
- 신고 대상 범위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추가하여 신고 활성화 등
3.주요내용
-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공익침해행위 추가 등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5조(신고 대상 및 방법) 개정 등
- 공익신고처리기준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기준으로 내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규 명칭을 반영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