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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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 신혼부부 우대금리 도입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금리 도입
ㅇ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0.2%p)를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
ㅇ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적용 가능
채무자요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주택요건 | 가격 | 5억원 이하 |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일시적 2주택자) 기한 단축
ㅇ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ㅇ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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