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관련 안내
- 등록일 2017-08-29
- 조회수 97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8.2.)의 금융규제 강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하였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변경 전 내규로 제도 운용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관련 안내
주택시장 안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8.2.)의 금융규제 강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하였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변경 전 내규로 제도 운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