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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09
  • 조회수 95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제·개정 이유
 ㅇ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방안」의 이행을 위한 채권소각 근거 및 절차 마련

 ㅇ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구상권 회수위탁제도 개선 및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 내규 정비


2. 주요 제·개정내용
 ㅇ 채권소각 근거 및 절차 마련

 ㅇ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정비

 ㅇ 구상권 회수위탁제도 개선

 ㅇ 정보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표현정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8월1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ㅇ 담당자(이메일) : 조휘호 과장(154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94
  ㅇ 팩스번호 : 0505-03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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